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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22호(2020. 2. 12.) 고시(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0. 2. 12.~2020. 3. 3. [진행] 조회수 14924
  • 소방청공고 | 044-205-7456 | assa44@korea.kr

⊙소방청공고제2020-22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2일

소방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유수검지장치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7호)

 

나.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4호)

 

다.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12항제1호, 제2호)

 

라.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장소에 방풍실을 포함(안 제15조제1항제13호라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화재예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assa44@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248호 소방청 화재예방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5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 044-205-74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정이유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유수검지장치 시험 장치의 설치 위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7호)

 

나. 유수검지장치실 출입문의 크기를 개구부의 크기로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4호)

 

다.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장치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8조제12항제1호, 제2호)

 

라.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제외장소에 방풍실을 포함(안 제15조제1항제13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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