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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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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제2025-237호(2025. 2. 12.)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농업정책과 | 조회수 : 13회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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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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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