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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용인시 공고 제2025-513호(2025. 2. 12.) | 자치단체 : 용인시 | 부서 :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13회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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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