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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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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5-394호(2025. 2. 11.)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 조회수 : 31회
「광명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광명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2. 구 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5. 2. 11. ~ 2025. 2. 14. [3일간]
붙임 「광명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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