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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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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고 제2025-137호(2025. 2. 1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197회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02. 10. ~ 2025. 03. 04.(22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게재, 대표 누리집 게시
3. 개정규칙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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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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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