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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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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고 제2025-168호(2025. 2. 7.)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수도사업소 | 조회수 : 497회
「칠곡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5. 2. 7. ~ 2. 27.(20일간)
3.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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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조례입법예고문(칠곡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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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