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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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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고 제2025-171호(2025. 2. 7.)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생태산림과 | 조회수 : 327회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시행(2024.7.24.)에 따른 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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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규제심사 검토서(양구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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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