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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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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고 제2025-388호(2025. 2. 5.)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부시장 홍보담당관 | 조회수 : 513회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 2025. 2. 5. ~ 2025. 2. 25.(21일간)
3. 공고방법 : 시보게재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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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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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