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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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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25-227호(2025. 2. 4.)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문화관광국 관광과 | 조회수 : 501회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2. 4. ~ 2. 24.(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거제시 거북선 관리 및 위탁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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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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