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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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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공고 제2025-134호(2025. 2. 6.)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문화환경건설국 관광정책과 | 조회수 : 570회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2. 6. ~ 2. 27.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 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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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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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