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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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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25-178호(2025. 1. 24.)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관광문화복지국 관광과 | 조회수 : 1,330회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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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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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