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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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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25-245호(2025. 1. 3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149회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2. 예고기간: 2025. 1. 31. ~ 2025. 2. 20.(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홈페이지 등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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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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