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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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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고 제2025-72호(2025. 1. 14.)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경제복지국 인구정책과 | 조회수 : 1,455회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 함양군 대표누리집 등
나. 기 간 : 2025. 1. 14. ~ 2025. 2. 3.(20일간)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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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함양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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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