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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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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고 제2025-33호(2025. 1. 7.)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행복정책관 | 조회수 : 2,185회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7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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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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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