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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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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공고 제2025-59호(2025. 1. 10.)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694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2. 입법예고내용: 붙임참조
3. 입법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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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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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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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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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