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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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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고 제2024-1263호(2024. 12. 31.)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수도사업소 | 조회수 : 2,492회
「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12. 31.(화) ~ 2025. 1. 20.(월)(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입법예고(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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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괴산군 수도 급수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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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