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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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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제2025-25호(2025. 1. 3.)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행정복지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565회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강화군 법제사무처리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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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2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2501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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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수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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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