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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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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고 제2024-1864호(2024. 12. 26.) | 자치단체 : 마포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2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12.26. ~ 2025.1.15.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마포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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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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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