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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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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고 제2024-1137호(2024. 12. 13.)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574회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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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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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