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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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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24-1465호(2024. 8. 21.)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행정국 기획감사과 | 조회수 : 3,288회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영 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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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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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