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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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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 공고 제2024-1123호(2024. 8. 23.)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총무국 총무과 | 조회수 : 3,688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
○ 입법예고 기간 : 2024. 8. 23. ~ 9. 12.(21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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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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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