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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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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고 제2024-34호(2024. 8. 16.)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339회
태안군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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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34)태안군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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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