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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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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24-2784호(2024. 8. 14.)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여성복지과 | 조회수 : 3,632회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8. 14. ~ 9. 3.(21일간)
나.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문 의 처: 아산시청 여성복지과(041-540-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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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아산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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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