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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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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고 제2024-967호(2024. 8. 14.)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기획홍보담당관 | 조회수 : 3,658회
1.「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에2조에 따라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8.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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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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