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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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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고 제2024-1018호(2024. 8. 1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3,738회
「울산광역시 중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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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울산광역시 중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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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