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본문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처)입법예고
(부처)행정예고
(지방)입법예고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록
(지방)입법예고
울진군 공고 제2024-1426호(2024. 8. 9.)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4,124회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8. 9.~ 8. 2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기한: 2024. 8. 29.(목)까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hwp
바로보기
목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