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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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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2024-52호(2024. 8. 8.)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085회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08.08. ~ 08.18.(11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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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_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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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