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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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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공고 제2024-1557호(2024. 8. 8.) | 자치단체 : 관악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4,24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수료 조례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8일
관 악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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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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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