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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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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4-1146호(2024. 8. 7.)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도시안전국 산림과 | 조회수 : 4,312회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7.(수) ~ 2024. 8. 27.(화)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가. 입법예고문 1부.
나.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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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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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