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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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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고 제2024-53호(2024. 8. 6.)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4,236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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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박병률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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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