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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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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고 제2024-1250호(2024. 8. 8.)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보건소 보건정책과 | 조회수 : 4,20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전부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 2024. 8. 8.(목) ∼ 2024. 8. 28.(수)[20일간]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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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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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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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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