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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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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고 제2024-977호(2024. 8. 7.)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4,145회
「화천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화천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8.7. ~ 2024. 8. 27. / 20일간
4.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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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화천군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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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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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