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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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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59호(2024. 8. 7.)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 조회수 : 4,179회
「울산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ㆍ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울 산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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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59호 울산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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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