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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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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고 제2024-1401호(2024. 8. 6.)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4,499회
「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8. 6. ~ 8. 26.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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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울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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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