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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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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공고 제2024-1102호(2024. 8. 5.)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4,04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2024. 8. 5. ~ 8. 15.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의견서.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 의견서(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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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복무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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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