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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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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공고 제2024-1258호(2024. 8. 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기획전략과 | 조회수 : 4,8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8. 1. ~ 8. 2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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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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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