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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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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24-71호(2024. 8. 1.)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523회
이태열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8. 1. ~ 2024. 8. 12.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거제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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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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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