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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보건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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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장성군 공고 제2024-767호(2024. 8. 1.)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4,698회
1. 개정이유
- '만 나이 통일법' 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함
2. 주요내용
-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조문에서 "만"표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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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꾼 보건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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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