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고령 운전자의 안전 강화 및 대중교통 무임승차 기준 일원화 입법 제안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제82조, 제93조 등등
현황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갱신 등): 고령자 주기적 적성검사 포함.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건강 상태, 판단능력 저하 등 반영 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운임·요금의 신고 및 승인): 요금 및 감면 규정 포함.
제50조(운임 및 요금의 할인·면제): 무임승차 근거.
*노인복지법
제26조(교통수단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수단 감면 혜택 제공.
*지방자치단체 조례
실제 무임승차 시행 기준과 구체적 연령 규정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결정.
예: 「서울특별시 교통요금 감면 조례」 등.
문제점 *도로교통법
자진 반납 중심
→ 현재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자발적 선택에 의존.
→ 실효성이 낮아 실제 반납률은 2% 수준에 머무름.
건강 상태 검증 미비
→ 단순 시력·인지 검사만으로 면허 유지 가능.
→ 실제 주행능력 저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노인복지법의 문제
무임승차 연령 기준 불일치
→ 연금 수령 연령은 늦추는 반면, 무임승차는 여전히 65세 기준.
→ 정책 일관성 결여, 재정 부담 가중.
지자체별 기준 상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 기준이 다름.
→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정책 혼선 발생.


?? 사회적 안전 문제
고령 운전자가 계속 도로에 남아있어, 사고율 증가.
보행자·다른 운전자 안전 위협.
?? 재정적 부담
대중교통 무임승차자가 급격히 늘어나, 매년 수천억 원 단위 적자 심화.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운영 정상화 어려움, 요금 인상 부담 전가.
?? 정책 신뢰도 하락
국민 입장에서는 "연금은 늦추면서 교통 혜택은 유지"라는 불공정 인식 확산.
정책 일관성 부재로 행정 신뢰 저하.
?? 세대 간 갈등
청년층 및 생산연령층과 고령층 사이에 혜택·부담에 대한 불만 심화.
세대 간 사회적 연대 약화.
제안내용 ? 1. 도로교통법
? 현행 규정
제82조(운전면허의 갱신 등)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 규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질병, 신체능력 부족 등 사유가 있을 때 면허 취소·정지 가능.
? 제안 신설 조문 (예시)
제82조의2(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의무 반납)
"운전자는 만 85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운전면허를 의무적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현행 규정
제16조(운임·요금의 신고 및 승인)
→ 운임과 감면 요금을 규정 가능.
제50조(운임 및 요금의 할인·면제)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 근거.
? 제50조 개정 제안
"제50조(운임 및 요금의 할인·면제) 제1항 중 '65세 이상'을 '80세 이상'으로 개정하고, 부분 감면의 경우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노인복지법
? 현행 규정
제26조(교통수단의 감면)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수단 감면 혜택 제공 가능.
? 제26조 개정 제안
"제26조(교통수단의 감면) 제1항 중 '65세 이상'을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이상'으로 개정하고, 전면 무임승차는 80세 이상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윤OO
제안일자
2025. 7.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