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내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조항 개정 요청
대상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조문번호 제66조
현황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문제점 - 건설공사 환경관리와 관련 공사금액 내 발주자의 환경관리비 계상의무가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환경관리를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 환경관리자의 선임기준 부재 및 인건비의 반영이 불가한 상황임.
- 건설공사 수행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관리,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준수 및 관리,
   건설폐기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의무 준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 등
   다양한 법적 규제에 따른 업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부재한 상황.
   (기존 대기/폐수배출시설 규제에도 주로 제조업의 경우 해당은 되나 건설업종은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아 
    해당법령에 따른 환경기술인 선임 대상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향후 건설업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대응 및 공사중 에너지 저감, 폐기물 재활용, 공사수행에 따른 주변 환경민원 대응 등 
  부가적인 업무 수요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제안내용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조항 내 전담환경관리자 선임기준 및 인건비 반영 의무에 대한 조항을 삽입

○ 기존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 환경관리자를 선임토록 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전담환경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전담환경관리자 선임기준 반영 방안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참고하여 적정 공사금액 기준에 따라
    전담환경관리자 선임기준을 새로이 신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곽OO
제안일자
2025. 7.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