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전세사기피해자 다가구 주택 임차인인 경우 제외 항목을 완화하여 적용
대상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조문번호 제3조
현황 다가구 주택 임차인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해금이 인정되어 수사가 진행되어도 각 임차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외 항목의 2번, 3번 항목으로 인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제점 다가구 주택은 20년이 넘는 구옥인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주택 하자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하며 디수의 임차인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긴급 주거 지원, 법률 상담, 경공매 지원 등의 특별법이 다른 일반 주택보다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 임차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피해자 인정이 이루어져 다수의 임차인들은 똑같이 전세사기를 당해도 인정 자체를 거부당해 아무 지원도 받을 수 없어 할 수 있는게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피해자 인정을 받은 후순위 임차인들 역시 셀프 낙찰이나 LH매입신청 같이 도움이 되는 혜택들은 선순위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나 권리 문제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아무도 특별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고스란히 전세사기 피해를 떠안게 됩니다.
제안내용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 제외 항목 중 "다가구 주택 임차인인 경우 2번과 3번 항목은 적용하지 않는다." 는 항목을 추가하여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이 모두 피해자로 인정 받은 후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긴급주거지원, 저금리대출, 셀프낙찰 등 특별법의 혜택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문OO
제안일자
2025. 6.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