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법령간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일치 및 틴팅 정기검사 전면 재시행
대상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조문번호 별표15
현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는 자동차의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을 정하고 있음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①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 2. 19.>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16) 창유리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할 것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문제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자동차규정 상의 창유리 가시광선 기준이 달라 행정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치가 필요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면창유리 70%, 운전석 좌우 창유리 40%
자동차규정: 전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석 좌우 창유리 또는 창: 70%

모든 자동차의 소유주등은 해당 기준에 따라 창유리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별표15에 따른 종합검사에 자동차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가 누락되어 있어 대다수의 국민은 물론 사업용 자동차, 관공서 자동차 등이 이러한 법률을 위반하여 다니는 것이 현실임. 과도한 틴팅(선팅)은 야간 및 악천후 시계범위를 제한하여 전방 차량이나 보행자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간 상호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신호없는 교차로 등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과도한 틴팅은 전방 시야를 어둡게 하여 사실상 음주운전과 다름없는 인지 능력으로 도로를 내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강력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한 실정임. 더욱이, 최근에는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용하던 차량이 일본의 틴팅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시정되는 사례까지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틴팅규정이 유사한데도 일본은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로 상당수 운전자가 이를 지키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니 국제적 망신까지 당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어두운 창유리로 인하여 교통노면표시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를 노면표시 시공불량 또는 가로등 불량 등으로 핑계대며 교통노면표시의 성능을 개선시켜달라거나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에 속수무책으로 응하는 등 막대한 국가/지자체 재정이 소모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제안내용 <선팅 농도 일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창유리 가시광선 기준을 도로교통법에 맞춰 개정.
- 현행
제94조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제94조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검사 추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시 창유리 검사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잘못된 교통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들이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현행 규칙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만 대상으로 운행자동차의 선팅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자동차는 출고 및 제작 당시에만 이를 검사하고 있는 실정임. 이때 어린이통학버스의 대다수가 선팅 농도를 적법한 수준에서 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자동차는 적법한 선팅을 한 차량을 보기 어려울 정도임. 이를 통해 종합검사 여부가 법규 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술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합검사에 창유리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시급함.

-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16) 창유리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할 것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 개정안
16) 창유리 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앞면창유리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과 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적합할 것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시광선투과율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선팅 여부를 맨눈으로 확인.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권OO
제안일자
2025. 6.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