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이륜차 견인, 측차 및 자율방범대 경광등)
대상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조문번호 제58조, 제70조, 제70조의2
현황 현행 규정에서는 이륜자동차에 견인장치를 달아 피견인자동차를 끌거나, 측차, 경광등, 사이렌을 부착할 수 있는 근거조문이 부실함
그러나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끌거나 측차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법령간의 충돌이 발생함
또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순찰차에 경광등을 부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이 규정에는 없음.
문제점 이륜자동차에 견인장치를 달거나 측차를 부착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및 소유주의 불만이 있음
제안내용 1. 경광등 관련 조문 수정(「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내용 이관)

<현행>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생략)
조문 추가

<개정>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
(생략)
③「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율방범대의 순찰용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광도는 135칸델라 이상 2천500칸델라 이하일 것
2. 등광색은 파란색으로 할 것



2. 이륜자동차 견인장치 및 측차 관련 조문 신설(사람 운송용 견인장치만 금지, 화물운송용 견인장치 추가, 측차, 경광등 및 사이렌 관련 추가)

<현행>
제70조(차체)
(생략)
②이륜자동차에는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송하기 위한 견인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 <신설>
제70조의3 <신설>
제80조의3 <신설>

<개정>
제70조(차체)
(생략)
②이륜자동차에는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견인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해당 자동차 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고,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출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에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연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연결장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장치가 공구의 사용 없이 쉽게 분리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견인이륜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전기 커넥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피견인자동차에는 주행 중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연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의 보조연결장치(체인ㆍ와이어로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연결장치의 설치 및 강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가 견인할 수 있는 피견인자동차의 총중량은 150kg 이하로 한한다.

제70조의3(측차)
① 이륜자동차의 우측에 측차를 달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에 다는 측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와 측차를 합한 폭이 2.5m 이하일 것
2. 측차의 길이는 2m 이하일 것
3. 이륜자동차와 측차 사이의 간격은 50cm 이하일 것
4. 이륜자동차와 측차를 연결하는 고정장치는 운행 중에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고, 측차를 분리하여 주행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5. 측차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의 기준은 제71조를 준용한다.
6. 측차의 방풍장치의 기준은 제72조를 준용한다.

제80조의3(경광등 및 사이렌)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는 경광등 및 사이렌의 기준은 제58조를 준용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권OO
제안일자
2025. 6.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