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임산부 유연근무 제한(1일 8시간 초과 불가) 규정의 자율 선택 허용 및 개선 요청
대상법령 근로기준법
조문번호 제74조
현황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한다.”

기업과 공공기관 다수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1주 40시간제, 2주 80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임산부는 법 조항 때문에 해당 제도에서 제외됨.

최근 연구와 통계에서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 건강 관리, 워크라이프밸런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됨.

임산부는 정기 및 비정기 병원 진료, 컨디션 변동, 돌발 증상 등으로 인해 일반 근로자보다 시간 조정 수요가 더 큼.
문제점 ① 유연근무제 접근 제한
- 하루 8시간 고정 제한으로 인해 임산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참여 불가 → 자율적 시간 안배가 어려움.

② 건강권, 근로권 동시 침해
- 컨디션이 좋을 때 집중 근무, 안 좋을 때 단축 근무 같은 탄력적 근무 조정이 법적으로 봉쇄됨.

③ 병원 진료 및 돌발 상황 대응 곤란
- 산전 진료, 갑작스러운 입덧이나 복통 등으로 근무시간을 앞당기거나 미뤄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하루 8시간 제한 탓에 유연 대응이 불가함.

④ 임신 후 근로환경이 오히려 불편
- 근로자 복지를 확대하려는 유연근무제가 임산부에게만 역차별로 작동, “임신하면 오히려 근무조건이 불편해진다”는 현실 발생

⑤ 기업·사회적 비용 증가
- 불리한 근무환경으로 임산부의 조기 휴직과 퇴사 가능성 상승으로 인력 손실 및 대체 인력 비용이 발생함.
제안내용 1. 구체적 개선 방안

임산부가 본인 동의와 의료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소견을 전제로 ① 2주 80시간 범위 내 자율적 유연근무를 허용하고, ② 1일 12시간 상한 및 휴게?보호 조치를 명시하도록 근로기준법 제74조를 개정한다.

2. 개선방법 및 법령 개선안

○ 현행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한다.

○ 법령 개선안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을 2주 80시간(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키되,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1. 임산부가 서면으로 자율적 유연근무에 동의할 것
??2. 산부인과 전문의 소견서로 건강상 무리가 없음을 확인받을 것
??3. 사용자가 임산부 건강 보호를 위한 휴게·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할 것

④ [신설] 사용자는 제③항에 따라 유연근무를 실시한 임산부에게 야간·휴일·교대근무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서OO
제안일자
2025. 6. 1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