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25.6.2입법예고)
대상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조문번호 제43조제3항제5호및제44조의2제44조의3신설
현황 -
문제점 -
제안내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25.6.2입법예고) 반대

첫째. 비어업인들의 수산물(어류)을 무자비한 포획·채취 등으로 인한 어족자원고갈 원인 제공은 물론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둘째. 어업인의 경우, 허가제에 의한 입구 제한부터 금어기, 금어구, 포획금지 체장 제한, 총허용 어획량제도(TAC) 등 어획량 관리까지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비어업인의 경우 입구 제한과 어획량 제한은 물론, 미국 유럽 등 외국과 달리 신고제도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형평성에 어긋남

셋째. 불법포획채취 등으로 비어업인과  어업인간 고소·고발사건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있음.

미국,EU 등은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낚시면허제”를 중심으로 낚시 관리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우리나라 해수부에서도 낚시면허 도입 중장기 추진중인데 단순한 여가활동으로 인한 낚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낚시인들의 편의만을 증진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맞지 않다 생각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홍OO
제안일자
2025. 6. 1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