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 출산 특례의 개정 요청
대상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조문번호 제55조의 3
현황 3항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제35조의3,?제40조,?제41조?또는?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35조부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55조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6조제1항 및 제55조

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41조제1항제1호라목2)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2)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25. 3. 31.>

⑤ 제3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25. 3. 31.>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문제점 해당 조항은 출산을 한 세대에 주택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여, 실질적인 주택 필요성이 큰 세대에 기회를 더하고자 함으로 신설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에는 이미 한번 특별공급을 받은 자에 한정되어 출산 후 기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로 취급하겠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즉 이미 청약제도로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은 세대에 한정하여 다시 한번 특별공급의 기회를 주는 악법입니다.

오히려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지 못해 어쩔수 없이 저가의 소형 주택 등의 구매하여 지내던 세대가 이후 출산을 통해 특별공급을 통한 새로운 주택의 획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항에 나와있는, 특별공급을 받았던 자만이 출산 특례를 사용할 수 있는 모순적인 조항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존 특별공급으로 상대적 배려 및 이득을 취한 자만이 추가로 이득을 취할 기회를 부여받는 생각없는 신설조항입니다.
제안내용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일부 삭제 필요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35조부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55조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35조부터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제1조를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게되면, 지금까지 특별공급의 자격을 얻지 못한 어쩔수 없는 1주택자(소형, 저가 주택 거주자)들에게는 똑같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별공급 신청의 자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과 같이 이미 특별공급을 받았음에도, 출산에 의해 다시 한번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가지게 된 세대에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진짜 이 조항의 취지가 발효됩니다.


오히려 특별공급을 받은 자에게만 한번더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에 기회를 갖지도 못했던 사람은 동일한 출산의 상황에서 기회를 다시 박탈하는 악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박OO
제안일자
2025. 5. 1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