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대상법령 사면법
조문번호 3조, 10조. 11조
현황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 자신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스스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음.
또한 특별사면의 규정이 없어 자의적으로 해석됨.
문제점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사면권은 국가 통합과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
현행법상 대통령 자신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스스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음.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민주적 통제와 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특별사면이 대기업 총수나 유력 정치인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되거나, 뇌물, 배임, 횡령 등 중대 부패범죄 및 시장경제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한 경제사범에 대해 관대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무너뜨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음. 이는 특별사면이 지닌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본 개정안은 대통령 자신에 대한 사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특정 중대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의 요건을 엄격히 하며,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를 통해 사면권 행사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제안내용 가. 대통령은 자신을 대상으로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없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특정 중대범죄(부패범죄, 중대 경제범죄 등)를 저지른 자에 대한 특별사면 요건 강화 (안 제10조의2 신설)
1)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사면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2) 벌금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
3)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심사 가능
다.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강화 (안 제11조 개정)
1)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 비율 확대
2) 특정 중대범죄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심사 시,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의무화 (단, 개인정보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 제외)
3)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국민 여론 및 해당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5. 5. 1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