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사회적 배제’ 개념의 법령 정의 신설 및 명문화 요청
대상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문번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형법 미정의 상태
현황 현행 법령에는 ‘집단 따돌림’ 또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학교·직장 등에서 조직적으로 특정인을 고립시키는 행위는 여전히 법령 밖의 영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제’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선 구조적 피해를 유발하며,
정신적 고통, 자살 충동, 사회적 위축 등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는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 ① 정의 규정이 없어 사법적 판단에서 불명확한 해석 발생
②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평가되지 않음
③ 민사판례는 다수 존재하나 형사처벌은 불가
④ 교육행정에서는 '집단 따돌림'이라는 행정용어를 사용하여 용어의 혼선 유발

→ 피해는 명백하나 처벌은 불가능한 구조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어려우며, 제도적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법령 정의 신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또는 형법에 다음 조항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배제란, 조직 내에서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고립시키거나,
의사소통, 정보 접근, 공간 및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조치 요청]
- 해당 정의를 기초로 관계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행정용어 정비 권고
-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확장 적용

[기대효과]
- 피해 입증 구조 개선
- 사법적 판단 기준 마련
- 가해자 제재 근거 확보
- 교육현장의 언어 정비 및 예방 교육 기반 확보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이OO
제안일자
2025. 5. 1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