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기준액 현실화를 위한 입법제안
대상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문번호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현황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생략)
문제점 1 비과세 기준의 비현실성
- 현행 월정액급여 기준(210만원)은 2020년 개정 당시 설정된 금액으로, 당시 최저임금 시급 8,590원(월 환산 약 1,795,310원) 기준 약 117% 수준이었습니다.
- 그러나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이 기준액의 실효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 2025년 현재 최저임금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액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2 기준액 변경의 불규칙성
-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비과세 기준액의 변경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월정액급여 기준: 2007년(150만원), 2014년(190만원), 2019년(210만원)으로 변경
  총급여액 기준: 2007년 이후 3천만원으로 고정

- 이러한 불규칙적 변경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합니다.
- 소득 및 임금 수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정책의 실효성이 약화됩니다.

3 법령 개정의 행정적 비효율
- 경제환경 및 임금수준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발생합니다.
- 법령 개정의 지체로 인해 정책 의도와 실제 적용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안내용 1 비과세 기준액의 자동 연동 시스템 도입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비과세 기준액 산정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월정액급여가 해당 과세연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209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5 이하인 사람
-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월정액급여 한도의 12배에 100분의 120을 곱한 금액 이하인 사람

2 개정 효과 분석
- 자동 연동 시스템의 장점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비과세 기준액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별도의 법령 개정 절차가 불필요
  경제 상황 및 임금 수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실효성 유지

- 적용 예시(2025년 기준)
  가정: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월정액급여 기준: 10,000원 × 209시간 × 105% = 2,194,500원
  총급여액 기준: 2,194,500원 × 12개월 × 120% = 31,600,800원

- 법적 안정성 및 형평성 제고
  법령의 예측가능성 증대
  물가상승률 및 임금인상률을 자동으로 반영함으로써 조세 형평성 제고
  행정적 효율성 증대

4. 기대효과
- 비과세 혜택의 실효성 제고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의 세금 부담 경감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기여

- 행정 효율성 증대
  정기적인 법령 개정 필요성 감소
  법령 개정 지연으로 인한 정책 효과 감소 방지

-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향상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비과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예측 가능
  급여 설계 및 세무 계획의 용이성 증대

5. 결론
본 제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비과세 기준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정함으로써, 저임금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은 과세 형평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김OO
제안일자
2025. 4. 2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