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법제처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

 

법제처는 해당 창구에 접수된 의견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법령 소관부처와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으며, 소관부처에서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제24조).

 

『불편법령 신고 창구』는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이곳에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불편법령 신고
입법제안뷰
제목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조문번호 제63조
현황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일반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음
문제점 특정 차종의 통행 금지(제한)은 도로교통법 제6조를 통해 달성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63조에서 따로 명시되어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 통행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반면, 초소형전기차의 경우 제63조가 아닌 제6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므로 범칙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만으로 사건이 종결됨.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 통행금지가 위헌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향후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되는 시점에 단계적으로 이륜차의 통행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권익위의 관련 분쟁에서 헌법재판소와 일치된 의견을 제시한 만큼 향후 단계적인 이륜차 통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은 63조에 의해 통행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고 법령의 개정은 상당한 시일과 절차가 필요한 바, 법에서 관련 조항은 제거하고,  우선적으로 도로교통법 제6조를 통한 통행금지 처분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도로교통법 제6조는 시도경찰청장의 고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건에 따라 개정이 비교적 자유롭고 간소함. 이를 통해 헌재와 경찰청 의견과 같이 이륜차 통행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대만의 경우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완전 금지하였다가 550cc 미만 통행 금지로 처분을 완화하고 이후 250cc로 가준을 추가 완화하였음

형사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바꿈으로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범법자 양산을 줄이는 효과도 있음.
제안내용 - 이륜차 관련 단서 제거

현행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6조를 통해 시,도경찰청 고시를 통한 통행금지 처분 계속 시행 (2027년4월14일까지)

2028년 4월15일부터: 550cc 이상 통행 허용
2032년 4월15일: 250cc 이상 통행 허용

첨부파일
제안자
성명
권OO
제안일자
2025. 4. 25.
 W3  CD0301